거래내역 파일 업로드
증권사에서 발급받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내역 PDF를 업로드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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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계산 결과
총 양도차익
0원
매도 − 매수 − 수수료
기본공제
−2,500,000원
연간 일괄 공제
과세표준
0원
양도차익 − 기본공제
예상 세금 (22%)
0원
국세 20% + 지방세 2%
총 거래건수
0건
이익 거래
0건
손실 거래
0건
계산 상세
총 양도가액 (매도금액)
0
총 취득가액 (매수금액)
0
필요경비 (수수료)
0
기본공제 차감
−2,500,000원
최종 납부세액
0원
국세 (소득세 20%)
0원
지방세 (지방소득세 2%)
0원
▸ 거래내역 상세 보기 (0건)
| 종목명 | 수량 | 양도일 | 양도가액 | 취득가액 | 경비 | 손익 |
|---|
홈택스 신고용 엑셀 다운로드
📋 아래 버튼으로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홈택스에서 직접 업로드하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취득일자 자동 채움
체크 시: 양도일 연도 1월 1일을 취득일자로 자동 입력합니다 (예: 양도일 2024-12-31 → 취득일 2024-01-01)
해제 시: 취득일자를 비워두어 다운로드 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
해제 시: 취득일자를 비워두어 다운로드 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신고 방법 (4단계)
1
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hometax.go.kr 접속 →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 → 확정신고
2
양도소득세 신고 선택
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"주식 등" 탭 선택 → 양도소득금액 계산 영역 이동
3
생성된 엑셀 파일 업로드
"엑셀 업로드" 버튼 클릭 → 다운로드한 Excel 파일 선택 → 거래내역 자동 입력됨
4
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
업로드된 내용, 특히 취득일자를 반드시 확인 → 확인 후 신고서 제출 → 국세·지방세 별도 납부
💡 신고 기한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전년도 거래분). 기한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.
💡 기본공제: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는 납부세액 없음. 단, 신고는 해야 합니다.
⚠️ 기한 후 신고의 경우, 홈택스에서 '기한후신고' 메뉴를 선택하세요.
💡 기본공제: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는 납부세액 없음. 단, 신고는 해야 합니다.
⚠️ 기한 후 신고의 경우, 홈택스에서 '기한후신고' 메뉴를 선택하세요.